중소기업계가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지역별·연령병 구분 적용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제도 정상화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 결정 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했다.
이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높은 영세업체 및 자영업자 비중과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 등을 들며 산입범위 확대과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기업 여건과 관행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령별 구분적용과 지역별 구분적용의 검토 필요성도 열어놨다.
토론자로 참석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입범위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의 효과가 왜곡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추 실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좁아 총 임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크다"면서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정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대기업·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따.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행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돼야 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입범위에 포한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을 들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작심하고 급격하게 올려서 충격이었다"며 "산입범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