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납품 단가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규정 등이 포함된 개정 하도급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협의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에서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 관련 법·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1월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규정돼 있다. 또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조정신청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이 원사업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높다. 기업들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