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입력 2018-05-10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식 배달원 아닌 택배원으로 봐야

배달대행 업체 소속 음식 배달원도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공모 씨는 2013년 오토바이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등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공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와 요양비를 청구해 보험급여 2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배달대행 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할 것을 통보했지만 박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데 보험급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 씨가 음식 배달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 씨의 근로 형태가 음식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가깝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 씨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만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 업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산재법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09: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80,000
    • -2.38%
    • 이더리움
    • 4,392,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4.64%
    • 리플
    • 1,106
    • +11.83%
    • 솔라나
    • 302,200
    • -1.53%
    • 에이다
    • 829
    • +0.48%
    • 이오스
    • 786
    • -0.13%
    • 트론
    • 252
    • -1.18%
    • 스텔라루멘
    • 187
    • +5.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00
    • +0.66%
    • 체인링크
    • 18,670
    • -2.76%
    • 샌드박스
    • 393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