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출퇴근 재해 신청이 2000건을 넘었다. 산재 인정 건수 중 68%는 출근 중 사고였고, 교통수단은 도보가 가장 많았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4일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이 2200건 넘었다.
3월 말 기준으로 1698건의 출퇴근재해 신청이 접수돼 1235건의 심사를 완료했고, 이중 1135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출퇴근재해 시행 전인 지난해 이전 재해 62건을 제외하면 승인율은 96.8%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출근재해 67.6%, 퇴근재해 32.0%, 사업장간 이동재해 0.4%이었다.
교통수단별로는 도보 64%, 승용차 20%, 자전거 6%, 기타 10% 였다.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단은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율이 낮은 것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통상 상대방이나 자동차보험사와의 조정․협의 후 산재신청으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탈·중단 예외 승인은 일상생활용품 구입 10건, 병원진료 4건, 자녀위탁 3건 등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발생한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 씨의 유족(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이모 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은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된다"며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ㆍ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