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도 현실 세계의 세금 신고는 보정의 기회가 주어진다. 4월 2일은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었다. 성실하게 신고를 준비했었다면 신고된 건에 대하여 염려는 접어 두는 편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정기간을 활용해 보자.
법인세 신고 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고,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20%, 2년 이내는 10%를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 사항은 실수가 잦은 부분이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고 법인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결산 전에 대여금을 모두 회수하였더라도 이에 해당되는데 종종 이를 놓치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대여금과 함께 차입금이 존재한다면 해당 이자비용의 일부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인건비에 법인 지분의 10%를 넘게 보유하고 있는 임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중소기업의 경우 세법에 따라 통상 연구인력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나, 1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임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지분이동이 있었다면 신고 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가 첨부되었어야 한다. 지분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직접 투자를 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처음으로 해외 진출한 기업의 경우 이를 놓치기 쉽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있을 수 있는데,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자.
한편, 법인세가 다소 많은 것으로 느껴진다면 조금 더 느긋하게 검토를 해볼 수 있다. 보정기간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길기 때문이다. 다음 사항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상세하게 확인해 보자.
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경과규정을 통해 2019년까지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중 지난해에 설비 투자가 있었다면 투자세액공제가 제대로 신청되었는지 보아야 한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시설이나 환경 보전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율이 일반적인 투자보다 높으므로 재차 확인해 보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로열티나 배당 등을 처음 수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세금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 후에 수령한 금액만 수익으로 잡혀 있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영진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둘러싸여 세무신고까지 직접 검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세법에서는 보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니 이를 차분히 활용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