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관리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량 사업장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와 가설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따르면 안전조치 위반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또 개구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한 149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곳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2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