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통3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가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2005~2011년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애초에 방통위와 SK텔레콤이 피고로 참여해 진행됐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3년 KT와 LG유플러스가 합류하면서 이통 업계의 주요 이슈가 됐다.
1심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측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은 방통위가 보유 중인 이통사의 통신요금 산정 근거 자료 가운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를 한정했다. 인건비와 접대비, 이통사가 콘텐츠 공급사(CP), 보험회사 등 3자와 체결한 계약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