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덜 지급한 연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존재한다.
이 중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꺼번에 냈다면 보험사는 600만 원을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으로 떼고 나머지 9400만 원을 운용해 생기는 수익을 연금으로 준다. 만기가 되면 1억 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다만 보험사는 사업비로 뗀 600만 원을 만기까지 채워넣기 위해 운용 수익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부를 떼어(지급재원 공제) 둔다.
즉시연금 관련 분쟁 신청인은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가입했는데 약관에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보험사는 산출 방법에 따라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약관대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월 약관과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이 일치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2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했다. 과소지급한 연금액과 이자는 모두 지급했다.
이번 사례와 같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는 약 5만5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 결정을 삼성생명을 비롯한 전 생명보험사에 통보하고 유사한 약관을 사용한 가입자들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