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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재판부를 옮겨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는 국정농단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는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부에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경영비리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30분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두 사안이 별개 사건이고, 각각 공동 피고인이 많은 만큼 함께 심리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은 이 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바 있다. 당시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요구해 재판부가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