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 도입

입력 2018-03-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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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에 미세먼지(PM2.5) 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발표했다.

2017년 자가측정 결과,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69.4㎍/㎥로 21개 다중이용시설군 중 실내주차장(8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하역사는 지하공간의 특성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등 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먼저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오염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미세먼지(PM10) 기준은 강화하고,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사'(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를 국가자격으로 신설하고, 주요역사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시설물 공기질 관리계획 수립․집행, 공기질 모니터링, 환기설비(필터) 유지․관리, 고농도 시 비상조치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지하역사 내․외부 오염정보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역사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예측결과에 따라 환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사를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 물청소 횟수를 늘리고,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터널 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제거한다. '자갈이 깔린 선로(자갈도상)'를 콘크리트로 개량하고, 전동차 운행소음 감쇄를 위해 승강장 선로 부분에 설치한 '흡음몰탈'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터널 내의 물청소를 위한 장비(살수차량, 살수배관 등)를 추가로 도입하고, 전 노선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력을 활용한 물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동차 하부에 부착해 날림(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동차 하부부착형 저감기술'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 현행 지침(고시)으로 관리 중인 지하철 객실 내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현행 200㎍/㎥)을 환경부령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준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권고사항인 지하철 객실 내의 공기질 자가측정을 의무화하고, 측정 횟수도 현행 2년에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차량 공기질 개선장치'를 내년 중 서울의 모든 지하철 객실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지하철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인 만큼,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실내공기질 관리사 제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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