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 돌파…"연 2조2000억 할인혜택"

입력 2018-03-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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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전화 한통화로 조건없이 통신요금 25% 할인 가능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 성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 25% 할인 제도 성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제도 시행 6개월인 12일 기준으로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가 1006만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작년 9월 15일부터 기존의 20%에서 25%로 높였다.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속도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조정 후 하루 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만5343명으로, 상향조정 전보다 약 2만명이 증가했다.

선택약정 할인 폭을 25%로 상향조정 전에 20% 요금할인 가입자 1552만명(지난해 8월말 기준)이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연간 약 1조4900억 원이었으나, 현재 요금할인 가입자(이달 12일 기준 2049만 명)가 받는 할인이 약 2조2100억 원에 이른다. 상향 전과 비교했을 때 약 72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한다면 올 연말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240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은 연간 약 2조8100억 원으로, 할인율 상향 전보다 약 1조32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수준(약 4만원 선)을 기준으로 각 시점에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다.

이와 함께 이달 안으로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 3사는 올 초부터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전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이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실시 중이며 KT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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