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사랑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결혼하면 영부인 약속"

입력 2018-03-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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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랑(왼), 허경영(사진제공=내일엔터테인먼트)
▲최사랑(왼), 허경영(사진제공=내일엔터테인먼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고백했다.

최사랑과 법률사무소 현율의 송혜미 변호사는 9일 오후 3시 명동역 근처 호텔에서 '허경영과 최사랑의 열애는 진실이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사랑은 "저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히 허경영 씨를 알게 됐다. 그 인연으로 제 노래를 작사해주셨다. 우연이 반복되면서 서로 인연으로 믿게 됐다. 저는 한 번의 이혼 아픔이 있었다. 한국에서 의지할 곳 없을 때 허경영이 보여준 따뜻함과 자상함에 나이 차를 떠나 마음을 열었다"고 허경영과의 첫 만남을 소개했다.

이어 "허경영은 자신과 함께 하면 영부인이 될 것이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게 됐다"라며 "제 가수 활동 역시 허경영이 도왔다.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24시간을 곁에 함께 했다"라고 말했다.

최사랑은 "2015년에 처음 허경영을 만나게 됐고, 얼마 전에도 같이 식사하고 밥을 먹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목격하신 분도 많다"며 "여러 가지로 서운하고 황당할 때도 있었지만 박학다식하시고 식견도 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었지만, 그분이 저에게 한 행동들이 여자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서 상처를 받게 했다. 지금은 믿음과 신뢰가 깨진 상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한 매체는 허경영과 최사랑이 26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열애 중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허경영 측에서 열애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최사랑은 지지자들 및 대중들에게 허경영을 쫓아다니는 이상한 여자로 인식되며, 많은 상처와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전했다.

한편 가수 최사랑은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로 데뷔했으며, 두 사람은 지난해 '국민송'을 함께 작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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