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불법개조 차량 처벌 완화…과태료 상한 300만→200만 원

입력 2018-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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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법 시행령 개정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1ㆍ2ㆍ3차 적발 시 과태료가 모두 300만 원으로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은 경고, 2차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200만 원으로 차등화됐다.

과거에는 LPG 차량을 택시ㆍ렌터카ㆍ일부 승합차와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일부에 한정해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5년 이상 지난 LPG 차량은 일반인을 포함해 누구나 살 수 있게 됐고, 또 같은 해 10월부터는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에도 LPG 연료사용이 허용됐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돼 일반인의 LPG 차량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 엄격히 적용했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아 재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징계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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