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10시 출근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3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 요청에 따라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을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24만 원, 중소·중견기업 간접 노무비 월 20만 원 등 최대 월 44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주당 1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