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수(61) 전 리솜리조트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리솜리조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를 근거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리솜포레스트 신축공사 대금 명목 등으로 총 16회에 걸쳐 NH농협은행에서 65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전 회장의 분식 정도와 규모가 상당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 전 회장이 2016년 농협은행과 리솜리조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