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WTO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에 따른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및 일본 해산물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사항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WTO는 우리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우리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수산청과 외무성은 “WTO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이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실시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냈다.
우리정부도 즉각 성명을 내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다”며 WTO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정 결과와 상관 없이 기준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 할것”이라고 천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했지만 일본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은 금지 조치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만 WTO에 제소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테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대구와 농어 등 일부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부터는 모든 수산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9월 한국의 과잉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이어서 양측이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고할 수 있다. 결과는 90일 이내에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상소기구에 계류된 사안들이 많은데다 심의위원 결원으로 최종 판결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