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경영판도 변화 몰고 오나

입력 2018-02-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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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한․일 롯데통합경영 차질 등 롯데그룹 경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1일 일본 도쿄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근 한국 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신동빈 대표이사의 사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를 맡았던 쓰무바 다카유키(佃孝之)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신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본 재계에서는 통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될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임한다. 신 회장도 이런 관례에 따라 법정구속 된 이후 롯데홀딩스측에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그러나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직 및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홀딩스는 이사회 후 “최근 (신 회장 법정구속) 사태는 일본 법상 이사의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신 회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19.0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단일주주로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다툼 당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은 신 회장이 2015년부터 추진해온 한일 롯데그룹의 통합경영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일본 롯데는 일본인 전문경영진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게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상 롯데홀딩스의 한국 롯데 계열사에 대한 간섭은 가능하지만, 황각규 부회장과 일본 롯데 경영진이 협력해 총수 구속이란 위기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임으로 경영승계 경쟁에서 패한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경영일선 복귀를 시도할 것으로 본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구속수감 소식이 나오자마자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일본롯데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는 지분 28.1%를 보유한 광윤사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광윤사의 뒤를 이어 종업원지주회(27.8%)와 일본 롯데 계열사(20.1%) 등이 주요 주주다.

신동빈 회장은 2015년 1월 신동주 전 롯데 홀딩스 부회장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촉발된 ‘롯데 형제의 난’,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 2016년 6월 검찰의 총수일가의 비리 수사, 2016년 9월부터 본격화한 중국의 사드보복과 중국사업 철수 등 어려움을 극복하며 롯데그룹 수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신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 출범으로 투명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2020년 아시아 톱10 유통기업 도약’을 근간으로 하는 ‘뉴 롯데’와 100억달러(약 10조8000억 원)에 달하는 해외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 회장의 확고한 입지와 추진 사업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창업 51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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