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섹션TV연예통신' 방송캡처)
MBC ‘섹션TV 연예통신’(‘섹션TV’)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섹션TV’는 지난 6월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을 집중 보도하는 가운데 송혜교의 비공개 SNS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9조(사생활 보호)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섹션TV’ 측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