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나·국민·신한·현대·삼성·씨티·롯데 등 7개 신용카드 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금액 52억 원 중 4억 원만 돌려받게 된다.
쟁점은 마스터카드가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이 된 이후 회원사들이 지급하는 분담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여부다. 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에 승인·결제·정산 수수료 외에도 개별거래금액 당 0.01%~0.184%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분담금을 회원사들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본다면 마스터카드에 법인세를 부과하는게 맞고, 국내카드사들은 원천징수 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권 사용 대가는 한미조세규약 상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마스터카드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용역 대가로 본다면 국외 영업행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내카드사 역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마스터카드가)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된 이후에는 지주회사 주주에 불과한 회원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 또는 분담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역시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부가가치세법 상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내야할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대신 납부의무를 진다. 실제로 영리법인인 다이너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JCB에 대해서는 국내 카드사가 결제액의 일부를 상표권 사용료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왔다.
재판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년 4월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비영리 영국법인인 비자(VISA)사가 국내 카드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협회비로 구분돼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면서도 "(이 회신은) 비자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분담금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는 전제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가산세가 어떤 법적근거로 산출됐는지 납세고지서에 기재해야할 부분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가산세 4억 원 부분만 취소했다.
1심은 마스터카드가 제공한 용역이 모두 해외에서 제공된 것이라고 보고 국내카드사에 부과된 법인세 전액과 함께 부가가치세 중 일부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