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ㆍ13 재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최명길 전 의원(서울 송파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의원에 대해서도 1·2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관련 조항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 송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해 오는 13일 출범할 바른미래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전남지사를 지낸 박준영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지난 5일 국민의당에서 탈당해 통합 반대파가 만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에서 294명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선출은 오는 6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