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앞둔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신호가 켜졌다.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되면서 신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13일 오후 2시 10분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신 회장에게 또 한 번의 재판 위기가 닥친 것.
검찰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 원을 출연하고 추가로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작년 12월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또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다.
반면 롯데는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 신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이 특허 경쟁에서 탈락해 특혜와 거리가 먼 데다 이후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도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2016년 3월 14일)보다 앞선 그 해 3월 초부터 언론 등에서 거론된 만큼 독대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유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에 따라 신 회장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위세를 업은 최 씨이고 삼성은 수동적으로 뇌물을 증여했다는 판단이다.
애초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13일로 연기됐다. 연기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이를 참고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신 회장 판결에 자연스레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재판의 핵심 사항은 ‘대가성 있는 뇌물죄의 성립 여부’”라며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이 부회장이 유사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신 회장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