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의 첫 재판이 3월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3월 29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잡았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부담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이라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이후로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22일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한 상태다.
이 회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둥지를 튼 법무법인 서평의 이재순(60·사법연수원 16기), 임수빈(57·19기) 변호사가 이 회장을 변호한다. 법무법인 서평 대표를 맡은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임 변호사는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던진 인물이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6명을 협박해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회장 지시로 여러 차례 교통 법규를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기사들이 제보한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회장의 장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