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술탈취 관련 진실공방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와 납품업체 BJC 사이의 공방에서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인 BJC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관련 소송(2016 가합 559***) 1심 판결에서 "원고(BJC)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해 연말 납품업체 BJC 측이 현대차 기술탈취를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1심 판결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대기업의 ‘갑질근절 대책’을 앞세운 만큼 1심 판결에 적지않은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생물정화기술 전문업체 BJC는 지난달 5일 언론을 통해 “2004년부터 자동차 공장 페인트 공정에서 나오는 독성화합물 및 악취 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왔지만 현대차가 기술자료를 요구 이후 계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술은 절도까지 당한 뒤 현대차-경북대가 유사기술로 특허를 등록해 사실상 기술을 빼앗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역시 “(기술탈취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오면 향후 관련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기계나 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 업종은 현장조사 때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논란 초기 반박자료를 내고 해명한 이후 1심 판결 전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회사 측은 “사실관계가 틀린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기존 특허는 공동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추가로 요청해 받은 자료는 BJC가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설명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 설명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BJC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용설 BJC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추가적인 모든 자료가 준비된 만큼 항소할 예정이다"며
"중기벤처부 조정위원회에서 기술탈취가 밝혀졌고, 국정감사를 두 번 거치면서 현대차 기술 훔쳐서 복제한 것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심 판결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증거 등을 제대로 준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