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왼쪽) 회장과 박찬구 회장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당사자가 최근까지 제출한 서면 내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측은 각각 11일과 15일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금호석화가 '금호' 상표를 사용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지가 주된 쟁점이다. 1심에서는 동생 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화가 이겼다. 상표권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의 공동소유라는 판단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수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이 3년 간 이어졌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직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