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협의체’ 개최…주거 정책 상황 점검

입력 2018-0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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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 목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주거복지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올해 안에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천 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만 호 공급에 나선다. 공적임대주택은 계층별로 청년 3만2000호(4만4000실), 신혼 3만 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9개 지구는 기발표)를 연내 모두 확정하고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중 선도사업 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확대(25세이상→19세 이상)하고 월세 대출의 한도(30→40만 원)도 높인다.

더불어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된다. 구입자금대출은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2.05~2.95%→1.70~2.75%)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우대 버팀목대출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 원 상향(수도권 1억7000만 원, 지방 1억3000만원)하고 금리는 최대 0.4%포인트 인하(1.6~2.2%→1.2~2.1%)한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되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 원→7억 원, 지방 4억 원→5억 원)가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30→40%)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대학기숙사 확충 지원 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지자체, 학생들과 다음 달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LH 전세 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도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 한다. 사회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 개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 수요자를 참여시키고,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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