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아름동 소재 파리바게뜨, CU, 이삭토스트, 이디야커피, 바푸리, 맘스터치 등 6개 가맹점을 방문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제작한 팜플렛을 직접 나눠주면서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된다"며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7월 중순부터 최저임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아울러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갑을관계에 노출돼 있는 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을 맺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나 표준계약서 도입ㆍ준수 여부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의 요청이나 권유로 가맹점의 인테리어가 변경되는 경우 점포의 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면 비용의 40%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의 경우는 비용의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현행 가맹거래법 규정을 설명하면서 "가맹점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과 관련한 가맹점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구입요구품목에서의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액수, 가맹본부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정보도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 참석한 가맹본부 임원에게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가맹점과의 상생에 앞으로 보다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