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최저임금 상승 부담, 원사업자와 나눈다

입력 2018-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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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련 내용 반영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반영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르면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중견기업 8점, 건설업종 대기업 7점, 제조ㆍ용역업종 대기업 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6~8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원사업자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 등급의 경우는 1년간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올 1분기 중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해 납품단가를 많이 조정해 준 원사업자는 최대 5점까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사용된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와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했다.

법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개선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건축설계업ㆍ디자인업ㆍ광고업 등 용역업종에서 제작된 창작물에 대해 원사업자는 자신이 기여한 비율만큼만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ㆍ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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