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입력 2018-0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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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직류 1500Vㆍ교류 1000V 이하로 전압체계 변경

저압ㆍ고압ㆍ특고압으로 구성돼 있는 전압 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국제표준을 반영해 제정된 국내 전기설비시설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적용을 통한 전기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12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DC(직류) 750V(볼트),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DC 1500V, AC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전압 체계는 관련법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을 대체해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전기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ㆍ구축을 회피해 오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신재생 발전 분야가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험ㆍ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 대비 까다로워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존 저압범위 이내로 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발전 전류 증가가 불가피해 이로 인해 발전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단위 모듈에 대한 직렬 연결 갯수 제한으로 인해 병렬로 시설되는 설비가 증가해 시설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외산제품 도입시 별도 성적서 등을 요구해 추가적인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저압 설비를 통해서도 발전 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됐고, 발전 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ㆍ시간이 감소돼 신재생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 구분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다른 국내 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해외 풍력제조사와 경쟁 시 국내 업체에 요구된 별도의 시험과 성적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국제 표준에 부합한 전기설비시설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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