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 병원 폐업, 크게 반성한다”

입력 2018-01-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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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을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집도의 강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술했다”라며 “결과에 있어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강씨는 최후 변론에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반성하고 있다.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것, 환자의 개인 사정을 배려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을 반성한다”라며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을 모두 폐업하고 지방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금고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신해철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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