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프랜차이즈의 94%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원ㆍ부재료를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가맹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에 관한 거래 실태를 첫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을 붙여 판매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32%의 가맹본부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를 통해 창출하는 매출액 비율을 업종별로 보면, 치킨업종이 2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식(20.3%), 분식(20.0%), 햄버거(12.7%) 순이었다. 반면, 피자, 제빵, 커피의 경우 그 비율이 각 9.4%, 7.5%, 7.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액수 비율 역시 치킨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햄버거(8.6%), 한식(7.5%), 커피(7.1%) 등 순이었다. 반면 제빵은 5.1%로 가장 낮았다.
가맹본부의 구입 강제 품목으로는 ‘주방용품’, ‘사무용품’, ‘1회용품’ 등 품목도 상당수 확인됐다.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공산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셈이다. 가맹본부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배우자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가맹본부도 48%(24개)에 달했다.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도 44%(22개)로 나타났다.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정보 등도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시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들이 스스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토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도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