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비중 2022년까지 5% 수준 감축…산림ㆍ부순모래 늘린다

입력 2017-1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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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골재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는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내놨다.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를 통해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모래도 늘려나간다.

또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 모래선박(5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부두도 확보한다.

아울러 △산지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의 다각적인 활용 △순환모래 품질기준 강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 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해 공급하되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닷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제도를 개선해 해양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 채취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역이용영향 평가도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서 사전 평가와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 관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도 바닷모래 채취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내년 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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