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치국가에서 본인이 진술 자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를 검토 후 검찰 조사 없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22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과 면담하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으로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최순실(61) 씨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도 최근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