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요청,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제 주소지를 일일이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고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을 수령하면 된다. 미수령 주식 보유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2012년 이후 최근 5개년 캠페인 기간 동안 2558명의 주주에게 상장 주식 3862만 주를 환급했다.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11억 원 규모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식 실물을 직접 소지한 주주에게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새로이 체결했지만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주주가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해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2017년 12월 현재 예탁결제원은 상장종목 기준 개인 주주 수 8485명, 주식 수 3420만 주, 시장가격 약 344억 원 규모의 미수령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