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가 간이심사로 전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 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기간은 30일이며 추가적으로 90일 연장될 수 있으나,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이번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