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는 통상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통상정책ㆍ통상협상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구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상현안에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한ㆍ미 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사안별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한ㆍ미 FTA 개정 논의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측 요구에 당당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급증하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