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3사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긴 가운데 구체적인 부실 사례가 공개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가 밝힌 자원개발 3사의 부실사례를 보면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 투자, 플랜트 고장, 재고자산 방치 등 자산매입 이후에도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난다.
한국가스공사는 A사업에서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 위험도를 반영한 할인율 12.685% 대신 통상적인 할인율 10%로 경제성을 평가했다.
HㆍW사업에서는 내부수익률(IRR) 9.2%로 투자 기준에 미흡한 사업을 타 사업과 합산한 수익률(12.6%)로 평가해 투자하기도 했다.
석유공사는 당초 총액방식으로 EPC계약을 했으나, 업체가 공사비 증가로 수행이 어렵다고 하자 실비정산으로 계약변경해 두 배 이상인 6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사업의 경우 가스처리시설 이상으로 제품 품질이 저하돼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1년여간(2015~2016) 방치해 10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N사업에선 사업인수 경제성 분석시 통상 인정되지 않는 자원량을 포함해 자산가치를 과대 평가해, 예상회수액 10억 달러 이상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광물공사의 경우 B사업이 운영사 부도 등 위기상황에서 손실(1000억 원)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해 현재까지 1조6000억 원을 투자했고 1조5000억 원을 손상 처리했다.
I사업에서는 지분인수 금액 협상과정에서 차액 150만 달러에 대해 별도계약을 체결해 추가로 지불하고, 이사회 보고는 누락했다.
1억8000만 달러 규모 주식 매입 후 손절 기준 등 관리방안 없이 방치해 매입가 대비 최대 93%까지 주가 떨어져 손실을 보기도 했다.
앞서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3개 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TF 분과회의를 통해 중간 점검하는 등 공사별로 심층적인 검증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분과회의 이후 TF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81개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처리방향을 권고하고,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중장기 재무관리ㆍ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