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최 의원 측으로부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축소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최 의원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현 정권의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도를 지나쳤다"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만약 최 의원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침을 정한 바 없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일명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으로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