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는 지난 1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관련, 금융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코나아이는 지난 1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관련, 금융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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