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73)·이병호(77)·이병기 등 3명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 전 원장은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 원이던 상납액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면서 1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3일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다음 날 오전 3시께 긴급체포했다. 이병기 전 원장이 불안정정한 심리상태를 보이자 그를 긴급체포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 특가법상 국소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간부를 시켜 박 전 대통령 측에 매달 5000만 원씩 수십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남 전 원장에게는 또 경찰 퇴직자 모임 '경우회'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철 유통 사업권을 주도록 현대·기아차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여론공개 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납해준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