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측, 햄버거서 '손톱 이물질' 논란에 "자진신고 의무 대상 아냐…이물 혼입 경로 조사 중"

입력 2017-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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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햄버거에서 '손톱 모양의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버거킹 본사 측은 "이물 발견 사실은 맞지만 식약처 자진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버거킹은 해당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물 혼입 경로와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버거킹 측은 14일 햄버거에서 이물이 발견된 데 대해 자진신고 의무를 어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매장 위생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물 발견시 식약처 자진신고 의무는 관계법령상 식품 제조·가공업 관련 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버거킹은 업종 신고 형태가 식품접객업 및 수입업이므로 자진신고 의무가 없다"라며 "또한 이물이 발견됐더라도 모든 이물질이 신고 대상은 아니다. 금속성 물질, 곰팡이 등 자진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심각성 1순위 이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공식 해명했다.

앞서 1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지역 버거킹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에서 사람의 손톱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왔다. 이에 해당 고객은 버거킹 브랜드 한국 본사인 비케이알 측에 책임을 물었지만 비케이알 측은 고객에게 사과하면서도 공식적으론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버거킹 측은 "현재로서 해당 이물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어떠한 경로로 발견된 것인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버거킹은 관련 사안의 발생 경로와 관계 없이 불편을 끼친 고객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이물질 발생 경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고객은 7일 오후 9시 58분께 용인시 기흥구 버거킹 매장에서 치즈와퍼 2세트와 불고기 1세트를 구매했다. A 씨는 포장해 온 햄버거를 먹던 중 치즈와퍼 햄버거 에서 손톱 모양의 이물을 발견했다.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버거킹 매장 측과 본사인 비케이알 측은 A 씨의 집에 사람을 보내 이물을 확인했다. 다만 A 씨는 증거인멸을 우려해 해당 이물을 넘겨주진 않았다.

버거킹 측에서도 이 때문에 해당 이물의 유입 경로 조사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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