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입력 2017-1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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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개선TF 중간보고…프랜차이즈 측 “기업활동 위축”…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 적용범위 TF위원 간 이견 대립

존폐 여부의 기로에 놓였던 공정당국의 전속고발제가 유통 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 우선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 가능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 남발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안건은 11개 과제로 이 중 5개 과제가 이날 중간보고서로 발표됐다. 공정위는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인 관계로 중간보고서 발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상충하고 있다. 6대 법률 중 유통 3법부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의견에 우려를 표하는 쪽은 프랜차이즈 본부들이다.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고소·고발 남발과 빈번한 소송전에 따른 기업 활동 제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맹점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TF에서도 갑질 3대 법률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의 전면 폐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대립각이다. 전면 폐지 의견 쪽은 형사 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대 의견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기업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대립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는 허위·기만광고의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 등을 우려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법원이 임시정지 등 가처분 형태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 갑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중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악의적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금지청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 적용 범위를 놓고 TF위원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TF위원들은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논의 안건이 행정적 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형벌 수단을 종합한 법집행 체계를 담고 있는 만큼 ‘입법권 침해’ 소지가 변수 요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F 의견은 참고일 뿐, 법무부 장관도 관심이 많다”며 “이달 중순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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