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 위·변조 수입차 6만대…부정수입 업체 적발

입력 2017-11-09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험성적서 위·변조, 배출가스 부품 변경 미인증 등 부정 수입통관 전모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하게 받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유럽산 자동차를 대거 들여온 수입차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제자동차 5만9963대(시가 4조원 상당)를 부정수입한 다국적 기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및 인증기관 제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이들은 A사·B사·C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총 14명이다.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일명 디젤게이트) 발표 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세관도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규 모델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해외 본사)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았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입 자동차의 통관 전 미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자동차 제작회사(수입업체)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로부터 신규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 제출받을 수 있다.

또 인증 차량 모델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변경인증을 받아야하나 변경인증 없이 부품을 장착, 판매했다.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봉길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들은 해외 자동차 제작사에서 받은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정 인증받아 통관된 107개 모델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희열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수사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같은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서울본부세관)
(출처=서울본부세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15,000
    • -2.31%
    • 이더리움
    • 4,359,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3.01%
    • 리플
    • 1,161
    • +17.51%
    • 솔라나
    • 297,300
    • -2.36%
    • 에이다
    • 843
    • +3.95%
    • 이오스
    • 801
    • +4.3%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91
    • +9.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0.72%
    • 체인링크
    • 18,540
    • -2.06%
    • 샌드박스
    • 388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