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항공기 지연 첫 집단 손배소…국토부 '모르쇠' 일관

입력 2017-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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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항공사의 지연·결항 문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혀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3일 오전 10시께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해 항공사들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공서비스는 정비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을 핑계로 내세우면 소비자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지연율은 2008년 2.97%에서 지난해 6.43%로 117%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올해 6월 1일 오전 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을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했으며 62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인당 위자료 200만 원이다.

피해소비자들은 “LJ060편은 15시간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 시간에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했고,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비행편에 그대로 소비자들을 탑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대책을 묻고자 항공정책과, 국제항공과, 항공산업과 등에 전화를 해봤지만 대부분 진에어의 사례를 모르고 있었다. 또 항공산업과에서는 지연·결항 관련 소비자불만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을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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