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을 한 중국 어선 52척이 단속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10월 한 달 동안 지자체(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와 합동으로 연·근해와 EEZ 해역에서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등 52척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연·근해 무허가 12척, 불법어구사용 위반 17척 등 불법어선 총 42척을 검거해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기, 삼치 고등어 등 총 10만7000톤을 불법 포획한 중국유망어선 10척을 나포해 담보금 8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급증하고 있어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