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돌파…“원치않는 출산 비극적인 일” VS “그래도 생명인데”

입력 2017-10-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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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29일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청원 중 참여자가 30일 이내 20만 명이 넘으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한 청원인은 지난달 30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9일, 총 23만2103명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데, 임신은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국민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 청원’에 네티즌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네이트 아이디 ‘hichlo****’는 “낙태는 여성의 기본권이다. 낙태죄는 그야말로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네이버 아이디 ‘jjan****’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아이를 낙태할 수 있도록 낙태죄 폐지에 지지한다. 다만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seo****’는 “법에도 강간, 임신부의 신체적 위험성 등 예외조항을 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태아도 생명인데 본인이 싫다고 지우면 되겠느냐.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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