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내용과 관련없음.(출처=SBS 캡처)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아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상태중인 30개월 A양이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측이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했으나 A양은 숨지고 말았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며 병원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119에 늑장 신고해 아이가 숨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치과측은 아이에게 수면유도 진정제를 주사한 뒤 흡입 마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 부모로부터 마취 동의서를 받았으며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A양 시신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