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경영비리 공판 "아버지가 결정하고, 나는 보필만"…신격호에 책임 전가

입력 2017-10-16 17: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2) 회장이 횡령과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 책임으로 돌렸다.

신 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롯데 정책본부장으로 취임한 뒤 신격호 총괄회장과 경영 전반을 총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2015년 상반기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다하고, 나는 보필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와 그의 딸 서유미 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에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를 맡기는 등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친·인척에게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은 "유원실업에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하기로 결정한 건 신격호 총괄회장이었다"라며 "2011년 혹은 2012년에 신영자 이사장 등 다른 사람에게 매점 운영을 그만두는 게 어떨지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원실업 매점 임대 사업 관련해서) 총괄회장께 직접 말씀 올리기도 어렵고 사업 자체를 없애는 건 총괄회장 말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또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에서 역할이 없지 않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에서 급여를 많이 받은 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총괄회장이 결정한 것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서 씨 모녀에게 흘러간 급여에 대해서도 "총괄회장에게 (급여 지급 문제를) 건의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아버지가 한다"며 답변을 반복했다.

신동빈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8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34,000
    • +4.12%
    • 이더리움
    • 4,46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2.43%
    • 리플
    • 821
    • +1.23%
    • 솔라나
    • 302,100
    • +6.41%
    • 에이다
    • 826
    • +2.74%
    • 이오스
    • 783
    • +4.82%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0.72%
    • 체인링크
    • 19,650
    • -2.58%
    • 샌드박스
    • 410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