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폐기물 소각과정 등 발생 증기를 판매하는 계열사인 신대한정유산업 소유의 에스메랄다 회사가 열병합발전소 등 화력 발전업체인 디에스파워 주식을 취득한 건에 대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건부 승인은 산업체, 주거・업무지역, 한국전력거래소 등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요금을 한국은행 발표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 신규 증기 수요처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기존 수요처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에스메랄다는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후 올 4월 14일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당초 주식취득 계약은 계열사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가 추진했으나 올 4월 18일 주식매수인의 지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에스메랄다가 이전받으면서 이뤄졌다.
에스메랄다는 계열사로 신대한정유산업을 보유하는 등 오산시 폐열 공급업의 실질적 독점 사업자다. 디에스파워도 디에스이앤이를 계열로 두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업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다.
오산시 폐열공급업 시장에는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이앤이 이외의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다. 신대한정유산업은 디에스파워에 증기를 공급하고, 디에스파워는 구입한 폐열 및 자체 생산한 증기를 이용해 증기·냉난방열 및 전기의 형태로 최종수요자에 판매한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폐열가격 인상 등 증기 원가 상승과 최종 수요처의 증기 요금 인상 부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독점적 사업자들의 기업결합에 따라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의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게는 폐열 가격결정방식·거래량 등 거래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기 수요처에 증기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증기요금 산정에 관한 상세내역을 당해 수요처에게 제공해야한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 폐열 공급계약이 종료하는 2028년 말까지 설정된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시장집중도를 보면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 점유율은 100%”라며 “오산시 폐열 공급업 시장을 독점한다. 2016년 말 기준 신대한정유산업 42.4%, 디에스이앤이 57.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한용호 과장은 이어 “증기 판매가격이 집단에너지 공급업자와 수요처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요처는 증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지만 이를 대체할 수단이 부족하다”면서 “증기는 제지업·전자부품 제조업·석유정제물 처리업·식품 제조업·세탁업 등 각 수요처의 주요공정에 사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