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맹독성 '붉은 독개미'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연휴인 2일 경북 김천시 검역본부에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생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붉은 독개미 유입 경위에 대해 합동 조사를 벌이고, 독개미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번식하는 일이 없도록 방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공조체제 구축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2선석 컨테이너 적재장소에서 25마리의 붉은 독개미가 발견됐다. 이어 29일 같은 장소에서 약 10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됐다. 붉은 독개미가 국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붉은 독개미는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의 과민성 쇼크 증상을 유발한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붉은 독개미를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