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영아유기 사건이 연평균 1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살해 사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은 992건, 영아살해 사건은 121건 일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영아유기는 75건, 영아살해는 3건 확인됐다.
형법상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영아를 유기한 죄로 10년 동안 543명을 검거했지만, 실제 구속까지 이뤄진 건 15명에 불과했다. 2.8% 수준에 그친다.
한편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이 까다로워지면서 미혼모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가 일시 증가했다고 금 의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출생아 중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7781명으로, 전체 출생아 40만6243명의 1.9%였다.
금태섭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영아 유기가 계속되는 건 국가적 비극”이라며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라는 인식 개선과 함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